프랑스 우편·행정 용어집
프랑스에서 쓰는 용어
보증금 (Dépôt de garantie)
dépôt de garantie는 임차인이 입주 시 집주인에게 맡기는 금액으로, 허용되는 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퇴거 후 반환됩니다. 마지막 달 월세가 아니라 반환 가능한 보증금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. 프랑스에서는 비가구 주택은 최대 1개월치, 가구 포함 주택은 최대 2개월치이며, 보증인(caution)과는 다른 개념입니다.
보증금 (Dépôt de garantie)
dépôt de garantie는 임차인이 입주 시 집주인에게 맡기는 금액으로, 허용되는 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퇴거 후 반환됩니다. 마지막 달 월세가 아니라 반환 가능한 보증금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. 프랑스에서는 비가구 주택은 최대 1개월치, 가구 포함 주택은 최대 2개월치이며, 보증인(caution)과는 다른 개념입니다.
이 내용은 프랑스 우편 서비스와 일반적인 실무에 대한 안내입니다. 실제 절차에서는 본인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